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1차 수령 후기

코지케이션입니다
실업자에게 힘이 되어주는 실업 급여와
실업 급여 신청 방법 및 1차 수령 후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 급여란?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정해진 기간 동안 실직자와 부양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 급여를 받는 동안 실직자는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실업 급여 수급 가능 자격

1.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유지한 경우
(퇴사 시 1주의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 1주 근무일수 2일 이하, 90일 이상 근무자일 때는
최종 퇴사일 이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유지한 경우)

2. 해고나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실직했을 때

3.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 구직활동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안내서 사진

수급 기간(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됨)

  • 만 50세 미만인 경우 피보험기간
  1. 1년 미만 : 120일
  2.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3.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4.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5. 10년 이상 : 240일
  • 만 50세 이상, 장애인인 경우 피보험기간
  1. 1년 미만 : 120일
  2.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3.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4.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5. 10년 이상 : 270일

주의사항

  •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 구직급여 일급은 퇴사 전 임금의 60%이고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1. 퇴사한 직장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2.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야 합니다
(고용 24-실업급여-수급자격-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3.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고용 24-채용정보-구직신청-나의 구직신청 정보-고용 24 구직신청하기)

4. 거주하는 지역 담당 고용센터에 신분증과 서류(자발적 퇴사자만 추가 서류 필요)를 
준비하고 내방하여 고용센터에 비치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 저는 계약만료 사유이므로 신분증만 지참하여 방문하였습니다



주의사항

1. 직장을 관둔 다음날부터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하지만
전 직장에서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상태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연락하시면 
상실 신고서 접수와 처리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직확인서란?
''는 '옮기다'가 아닌 '떠나다'를 의미하는 한자로써
이직확인서는 직장을 떠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취업드림수첩 사진

1차 실업급여 수령 후기

저는 2년간 근무하던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1차 실업급여를 수령한 상태입니다

저도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1차 실업 인정일에 온라인교육을 완료하고 1차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1차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후에
관할 노동센터에서 집으로 취업 드림 수첩을 우편 발송해 주셨습니다
취업 드림 수첩에는 2차부터 6차 실업 인정일까지 구체적인 날짜와
구직활동 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쓰여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직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2년간 가입한 50세 미만인 실직자라서
일반수급자 자격으로 총 150일간 총 6차 실업급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과정을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2차, 3차 실업급여를 받는 과정을 글로 올리겠습니다
실직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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