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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1차 수령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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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케이션입니다 실업자에게 힘이 되어주는 실업 급여와 실업 급여 신청 방법 및 1차 수령 후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 급여란?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정해진 기간 동안 실직자와 부양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 급여를 받는 동안 실직자는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실업 급여 수급 가능 자격 1.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유지한 경우 (퇴사 시 1주의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 1주 근무일수 2일 이하, 90일 이상 근무자일 때는 최종 퇴사일 이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유지한 경우) 2. 해고나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실직했을 때 3.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 구직활동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수급 기간(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됨) 만 50세 미만인 경우 피보험기간 1년 미만 :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10년 이상 : 240일 만 50세 이상, 장애인인 경우 피보험기간 1년 미만 :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10년 이상 : 270일 주의사항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 일급은 퇴사 전 임금의 60%이고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1. 퇴사한 직장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2.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야 합니다 (고용 24-실업급여-수급자격-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3.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고용 24-채용정보-구직신청-나의 구직신청 정보-고용...